희생자 유족들 배상·보상 추진
상임위 소위 계류… 무산될 처지
1996년 1월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은 됐지만, 이 법에 배상·보상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04년 유족 배상금 지급 등이 포함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정이 무산됐다.
17~20대 국회에서도 거창사건 특별법안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은 “희생자 유족 80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세상을 등졌고, 남은 유족들도 연로하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완전한 명예회복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대법원은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지난 24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엄수된 추모식에서 유족들과 구인모 거창군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합당한 배상을 해주는 일이야말로 희망찬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거창 이창언 기자
2024-04-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