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받는 시민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나를 무시해요.”
가사노동자 “다른 곳보다 금액이 적어서 가기가 꺼려져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근거로 해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만 가구에 각 10회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구 예산을 5:5로 편성해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만 3000가구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약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6000여 가구만 선정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횟수를 6회에서 10회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150%에서 180%로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받는 등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의 민원으로는 ‘한 번 선택하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선택하라고 한다’,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서비스 제공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청소나 다른 업무가 끝나면 시간이 남았는데도 일찍 간다’와 같은 것이 있었다. 반면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경우엔 ‘금액이 적다’, ‘일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 서비스 제공범위를 선택할 수 없다’ 등이 있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작년 4곳에서 올해 7곳으로 확장했고, 가구당 지원횟수도 10회로 늘렸다”며 “단가 또한 평일과 주말이 각 6만 8000원과 7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엔 각 7만 5000원과 8만원으로 올려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인력풀을 넓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 금액과 대우 등 많은 민원이 있었다”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가사서비스를 받는 시민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표준메뉴얼도 중요하겠지만, 사용자와 가사노동자의 요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