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체계적 마약예방프로그램 운영 가능해져
동아리 구축·학생회 활동을 통한 캠페인으로 마약예방 홍보 활성화 기대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교육·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들은 학생은 43.2%로 절반에 못 미치며, 특히 마약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에 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마약예방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사가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줌으로써 마약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며 조례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