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년 만에 법 개정 방침
대구·광주 등 일부만 기준 충족
서울 최소 12명 필요… 4명 보유
경기도 8명·인천 2명 확보 그쳐
보유 못한 지역 업무정지 우려
지자체 “법정기관 적용 안 맞아”
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7월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 등 법정기관에는 7년 후인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측정분석사는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오염물질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4년이 지난 올해 2월 갑자기 환경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근거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환경측정분석사)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고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환경측정분석사를 거친 시험 결과만 공적 자료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지자체 부서는 업무정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자격증 보유자를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과나 팀에 관련 측정분석사 1명을 의무 보유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시킨 지자체는 대구, 광주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측정분석사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물환경연구부 등 환경 관련 3개 부, 12개 팀에 최소 12명의 환경측정분석사를 보유해야 하지만 현재 대기 분야 2명, 수질분야 2명 등 4명만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환경연구부 등 4개 부, 18개 팀이 있지만 환경측정분석사는 8명뿐이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2명만 근무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환경부가 민간 환경오염물질 검사기관은 제외하고 법정기관에만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자체는 숙련된 연구사들이 감독자들의 지휘 아래 시험을 하고 매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숙련도 평가를 받고 있어 환경측정분석사를 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