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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육아 돌봄 직원, 주 4일 6시간·1일 재택근무···눈치 안 보도록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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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 대상 461 육아응원 근무제

육아 돌봄 눈치 안 보도록 대체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밝힌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

4·6·1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 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 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 , 주 1일은 재택근무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올해 ‘4·6·1 육아응원근무제’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 1,12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7월까지 시범 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 기간과 확산기에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 대행자에게는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업무대행 누적 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의 대행을 하는 경우 15만 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 부여하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한 후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 의무적인 제도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눈치 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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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