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갖춘 중위소득 150% 이하자
광주·서울 이어 경남도 이달 시행
“지속성 보장·국비 사업 전환해야”
복지부, 시범사업 뒤 타당성 평가
경남도는 이달부터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게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가족 기준 859만 5000원) 이하인 가정이다. 이 가정에서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가 있다면 이들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두 명이면 월 30만원, 세 명 이상이면 월 40만원을 준다.
지원 기간은 자녀당 최대 12개월(24개월 이상~35개월 이하 자녀 기준)이다. 도비 30%, 시·군비 70%를 매칭해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올해 4억 8000만원이다.
경남도에 앞서 광주시는 2011년,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손주돌봄 수당을 도입했다. 광주시는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소득기준을 상향(150% 이하)했고, 돌봄수당도 종일돌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에 사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사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 포함, 월 30만원 지원 등이 주요 기준·내용이다. 서울시 사업은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4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서울시 손주돌봄 사업 시행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2년 시범사업 형태로 승인했다. 사업 성과와 타당성을 평가해 이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식 사회보장제도로 채택돼 지속성이 보장되고 수혜 대상도 확대하길 바란다”며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잇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기에 궁극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현금성 지원’이 실제 출산율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모들이 가족에 기대지 않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07-19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