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인구 100만 연내 붕괴 전망
“80만까지 허용”… 청주·전북 가세
인구 감소로 ‘인구 100만명 붕괴·특례시 지위 박탈’ 위기에 놓인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80만명으로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전북도와 충북 청주시의 가세가 점쳐진다.
23일 인구 통계 등을 보면,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시 주민등록인구는 2010년 109만명에서 지난달 기준 100만 3731명(등록외국인 제외)까지 떨어졌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안에 주민등록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26년에는 2만명 안팎인 등록외국인을 포함해도 100만명 선이 붕괴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수를 80만명으로 낮추고 특례시 지위 상실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는 청주시와 전북도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확보하고자 특례시를 노리는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가 80만명으로 낮아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주·완주 통합 때 특례시를 추진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특례시 기준 완화·지방자치법 개정, 정부 권한 특례시 이양 등 포부도 내비쳤다. 창원시가 주장하는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와 일맥상통한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획일적인 인구 기준에 따라 지정된 특례시가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원 지적에 “현실을 잘 알고 있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잘 살펴가겠다”고 답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