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상향...생산라인 증설·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등 기대
“노후산단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면모를 갖추게 할 것”
11일 경남도는 지난 9일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돼 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2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위를 확보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절차 이행 여부 등 과정에서 중앙부처 간 해법을 찾지 못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었다. 경남도가 국토교통부 등을 찾아 혜택을 받도록 노력한 결과,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창원시는 이달 중 산업부의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전산자료를 올릴 계획이다. 이후 토지 이용 계획확인원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로 고시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로 제한된 건폐율을 80%까지 상향된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설비 증설과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고용 창출 효과도 볼 수 있다. 국제신인도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남도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노후화한 시설 개선과 국토부·산업부 등이 주관하는 2025년 노후산업단지 국비지원사업 공모도 준비하고 있다.
200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자유무역지역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도 마련됐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바뀐 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지정됐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1월 ‘옛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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