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시교육청이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체제에 돌입했다. 교육감 궐위 사태로 인한 학교현장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깊은 가운데, 벌써부터 정쟁을 초래할 수 있는 압력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의장직을 내려놓은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원이 교육청 관련 특정 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강행한 4건의 조례폐지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었다. 4건 중 3건(기초학력조례,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및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주민청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청의 집행정지 요청이 인용되었으며, 지난 7월 제소된 ‘학생인권조례 페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역시 판단 중이다.
‘조례 폐지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안을 두고, 전임 의장이 제소를 취하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는 ‘현상유지를 위한 안정적 행정 행사’가 최우선이다. 신규사업은 물론 조직의 기조와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사조치마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과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백없는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당부한다. 당장 10월 16일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약 두 달간 서울시교육청이 힘써야 할 것은 교육행정의 공백 최소화와 교육감 선출 준비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