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예매가 치열한 명절 연휴 기간에 운행한 열차 승차권 중 40%는 ‘예약 부도’(노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1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명절 연휴 기간에 발권된 기차표 중 40.96%가 ‘노쇼’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9~2024년 각각 6차례의 설과 5차례의 추석 연휴 기간 발권된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기차표 총 3648만2000여장이었는데, 이 가운데 1494만3000여장(49.95%)이 구매자에 의해 예매가 취소됐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승차권 취소·반환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리고 수수료도 강화했다.
그러나 지난 설 연휴에도 기차표 408만2452장 중 186만4000여장(45.68%)이 취소·반환됐다. 오히려 6년 전인 2019년 설 연휴 때의 예약부도율(33.19%)보다 취소 표가 더욱 늘어난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명절마다 반복돼온 기차표 ‘노쇼’로 시민 불편과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 표준약관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5년간 부정 승차, 12억 8540만원KTX, SRT 등 열차 ‘무임승차 꼼수’도 늘어나고 있다. 자진 신고 시 0.5배만 내면 되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임승차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일부러 다른 날 승차권을 예매한 뒤 오늘 자 열차를 타고, 운 좋게 승무원에게 안 들키면 표를 환불받으면 된다”며 “불법 승차한 걸 들키더라도, 날짜를 착각한 척 해명하고 오늘 자 승차권값의 반값만 현장에서 결제하면 된다”고 적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명절 동안 기차 부정 승차 적발은 약 6만건에 달했다. 201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명절 동안 코레일이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4만1923건, SRT가 1만7623건으로 집계됐다. 징수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5900만원, SRT 2억440만원으로 총 12억8340만원이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30배 부가 운임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사용 날짜가 다른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운임의 0.5배만 내면 된다.
온라인에는 ‘공짜로 열차 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시글도 있다. 해당 글에는 “승무원이 불법 승차한 승객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잘못 탔다고 해명하면 0.5배도 아닌 정상 입석 요금으로 끊어주는 경우가 많더라”며 “운 좋게 안 들키면 공짜로 서울에서 본가까지 갈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승객이 몰리는 명절에는 열차 탑승 수요는 많은데 열차 수가 넉넉하지 않아 불법 승차가 기승을 부린다. 코레일은 부정 승차자를 대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