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상공서 교신…1분여만에 단속
연휴첫날 오전 9~11시 ‘2시간’ 특별단속
교통법규위반 26건·음주단속 29건 실적
경찰 “성묘 전후 술 한잔도 안돼” 당부
매의눈 14일 경기남부경찰청이 헬기 등을 동원해 추석 연휴 지공 협력 교통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참수리 헬기 내 탑재된 모니터 화면상에 나오는 모습. 명종원 기자 |
“검정 카니발 1대, 버스전용차로 주행, 즉각 출동해 확인하라.”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기흥IC 상공. 이날 오전 10시 53분쯤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단속에 나선 참수리(14인승) 헬기에 탑승한 최명식 고속도로순찰대장과 안영수 항공대 경장이 헬기 내 탑재된 EO/IR 카메라(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의심 차량 1대를 발견했다.
이 카메라는 120배 줌이 가능해 상공 600m에서도 도로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해 ‘매의 눈’ 단속을 할 수 있다.
최 대장이 이곳 일대에서 대기중이던 암행순찰차량에 “카니발 1대가 버스차로를 주행중이다. 즉각 출동해 확인 후 보고해달라”고 주문하자, 해당 도로 인근에 대기하던 암행차량이 교신을 받은 직후 문제의 카니발에게 접근, 갓길에 세워 확인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관내 공원묘지 및 행락지 주변도로 등 31개소에서 교통·지역경찰·항공대·고순대 등 224명, 헬기·순찰차 등 116대 동원해 총 5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음주단속은 29건(정지 24, 취소 5)이었으며 경부선 등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은 26건(전용차로 13, 끼어들기 6, 진로변경 6, 지정차로 1)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6분쯤에는 50대 운전자가 성묘를 왔다가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 단속되기도 했다. 운전자 A씨는 “성묘 후 음복 4잔을 마셨고 얼마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 결과 음주 상태로 약 200m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됐다.
오전 11시 20분에도 경부고속도로상에서 3명이 탑승해 있던 스타리아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적발돼 범칙금 6만원, 벌금 30점을 받았다. 운전자 B씨(60대 남성)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암행차량을 봤는데, 갑자기 나가기가 비양심적인 것 같아 계속 달렸다”며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등과 교통혼잡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별 비상근무를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가족단위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며 “특히 성묘 전후 음복 등 한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