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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검정 카니발 단속하라”…연휴 첫날 고속도로 상공에 뜬 경찰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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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공서 교신…1분여만에 단속
연휴첫날 오전 9~11시 ‘2시간’ 특별단속
교통법규위반 26건·음주단속 29건 실적
경찰 “성묘 전후 술 한잔도 안돼” 당부


매의눈
14일 경기남부경찰청이 헬기 등을 동원해 추석 연휴 지공 협력 교통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참수리 헬기 내 탑재된 모니터 화면상에 나오는 모습. 명종원 기자


“검정 카니발 1대, 버스전용차로 주행, 즉각 출동해 확인하라.”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기흥IC 상공. 이날 오전 10시 53분쯤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단속에 나선 참수리(14인승) 헬기에 탑승한 최명식 고속도로순찰대장과 안영수 항공대 경장이 헬기 내 탑재된 EO/IR 카메라(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의심 차량 1대를 발견했다.

이 카메라는 120배 줌이 가능해 상공 600m에서도 도로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해 ‘매의 눈’ 단속을 할 수 있다.

최 대장이 이곳 일대에서 대기중이던 암행순찰차량에 “카니발 1대가 버스차로를 주행중이다. 즉각 출동해 확인 후 보고해달라”고 주문하자, 해당 도로 인근에 대기하던 암행차량이 교신을 받은 직후 문제의 카니발에게 접근, 갓길에 세워 확인에 나섰다.


도로가 한 눈에
참수리 헬기가 경부고속도로 상공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하는 모습. 이날 참수리는 1시간 넘게 특별단속을 이어갔다. 명종원 기자


확인 결과 해당 차량에는 5명이 탑승해 버스전용차로 기준(6명 이상)을 위반 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 처분을 받았다. 참수리 헬기가 상공에서 교신을 시작한지 불과 2분이 채 걸리지 않고 거둔 ‘지공(地空) 협력 교통단속’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관내 공원묘지 및 행락지 주변도로 등 31개소에서 교통·지역경찰·항공대·고순대 등 224명, 헬기·순찰차 등 116대 동원해 총 5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음주단속은 29건(정지 24, 취소 5)이었으며 경부선 등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은 26건(전용차로 13, 끼어들기 6, 진로변경 6, 지정차로 1)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6분쯤에는 50대 운전자가 성묘를 왔다가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 단속되기도 했다. 운전자 A씨는 “성묘 후 음복 4잔을 마셨고 얼마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 결과 음주 상태로 약 200m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됐다.


안영수 항공대 경장이 14일 오전 참수리 헬기 내 설치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 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내고 있다. 뉴스1


오전 11시 20분에도 경부고속도로상에서 3명이 탑승해 있던 스타리아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적발돼 범칙금 6만원, 벌금 30점을 받았다. 운전자 B씨(60대 남성)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암행차량을 봤는데, 갑자기 나가기가 비양심적인 것 같아 계속 달렸다”며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등과 교통혼잡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별 비상근무를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가족단위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며 “특히 성묘 전후 음복 등 한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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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