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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 요구해 배달료 상승 불러
이중가격제 통제 위법 여부도 검토
배민 “쿠팡이츠가 먼저 시작” 해명


배달의민족 이미지.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수준으로 통일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만약 특정 배달앱이 수수료를 올릴 경우 점주는 그 앱에서만 상품을 비싸게 팔고 다른 앱에선 가격을 유지하는 식으로 특정 앱 판매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예컨대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 업체는 배민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팔면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앱을 선택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배민은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 최혜대우 요구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입점 업체들이 매장 판매와 배달 가격을 다르게 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업체가 늘자 지난 7월부터 배민은 매장과 가격이 같은 곳에 배지를 달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간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공정위는 이 역시 최혜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배민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회는 최혜대우 요구 행위를 비롯해 ▲배민의 배달 중개수수료 44%(6.8%→9.8%) 인상에 따른 ‘가격 남용’ 행위 ▲자회사인 배달대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자사 우대’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꼽았다.

공정위 조사는 배민과 경쟁사 쿠팡이츠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날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를 인정하면서도 쿠팡이츠가 먼저 시작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배민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로는 고객에게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웠다”며 중개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해명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당사는  고객 부담 배달비를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전액 부담한다”며 배민을 저격했다.

박은서 기자
2024-09-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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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