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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가락시장 도매법인 독과점 폐해 지적…도매법인의 독과점 수탁구조 개선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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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6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 22~24%···대형마트 2사 대비 3배 높아
“농안법상 독과점 수탁구조로 인한 문제···도매법인 평가권과 지정권 일원화 필요”


질의하는 박유진 의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1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동 도매시장 6개 법인의 독과점 수탁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24.3%, 2023년 22.1%에 달했다. 이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 2개 사의 영업이익률 평균(7.4%)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것은 농안법 31조가 보장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지위 때문이다. 박 의원은 “법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물품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독과점 구조는 도매법인 자체를 투기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동화청과의 경우 2015년 540억원에 매각된 후 이듬해 587억원(47억원 차익), 2019년에는 771억원(184억원 차익)에 재매각됐다.

박 의원은 “농협을 제외한 5개 법인의 소유주가 제조업체, 건설회사, 경영컨설팅 회사 등으로 바뀌면서 매매차익을 노린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도매법인 재지정 평가권이 농림부에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18%에 불과한 개설자 평가 비중을 높이고, 19개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에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20년간 이어진 도매법인의 독과점적 수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농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먹거리와 직결된 도매시장이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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