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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적극행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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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강력범죄 약 8만 6000건에 비해 지원받은 피해자는 195명에 불과
“보조금 지원의 수준 넘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행정 필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박강산 의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 및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5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의 총액은 ▲2021년 1억 5000만원 ▲2022년 1억 2500만원 ▲2023년 1억 2500만원 ▲2024년 1억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021년 186명 ▲2022년 160명 ▲2023년 195명 ▲2024년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에만 서울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가 약 8만 6000건에 달하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95명에 불과해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는 약 28만 건(27만 7213건)으로 전국 범죄 발생 건수(152만 200건)의 18.2%에 해당하며, 이는 경기도(24.9%)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다”며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독일과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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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