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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삼한사미? 계절관리제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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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톡톡

제도 도입 후 작년 평균 농도 최저
겨울철 ‘나쁨’ 일수도 갈수록 줄어
5등급 차량 제한 전국 광역시 확대
6차 11만 2000t 오염물질 감축 목표

2017년 1월(왼쪽)·2025년 1월(오른쪽)


지난 20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겨울 처음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21일에는 수도권과 충남, 22일에는 강원 영서와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인 가운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돼 ‘회색 도시’가 된 것이다. 이처럼 겨울철 미세먼지는 불청객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됐다. 사흘간 춥다가 나흘간 공기 질이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삼한사미’란 신조어가 ‘삼한사온’을 대체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기간 전국 평균 PM-2.5 농도는 21㎍/㎥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6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평균 농도는 18㎍으로 하락했고 ‘나쁨’(36~75㎍) 일수가 단 하루에 불과할 정도로 대기질이 양호했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시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2019년 시행됐다. 이 기간은 대기 정체가 심하고 서풍 등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50㎍)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12~3월의 PM-2.5 평균 농도는 23㎍으로 연평균 농도(19㎍)와 비교해 21% 정도 높았다.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2017년 2월 이후 비상 발령일(69일) 중 78%가 이 기간에 몰려 있다.

PM-2.5 농도 개선은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집중적인 저감 대책을 실시한 계절관리제 덕분이다. 도입 첫해 수도권에 국한됐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5차부터 대전·울산·광주·세종 등 특·광역시 전체로 확대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고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노후 경유차 약 100만대가 퇴출됐다.

환경부는 6차 계절관리제 기간 PM-2.5와 생성물질 감축 목표를 5차보다 2.8% 상향한 11만 2000t으로 책정했다. 경유 화물차 190여만대를 운행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도 시행 이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81만 9885t)의 13.7%를 감축하는 셈이다.

정부는 현장 맞춤형 대책으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전국 407개 대형 사업장과 함께 현장 저감 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재 수도권의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장에만 적용되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소형 공사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적용 지역도 경기·부산으로 확대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대기질 개선은 민관 협력뿐 아니라 국민 관심과 참여가 원동력”이라며 “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고농도 대응뿐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5-0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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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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