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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폭설 피해 복구비 134억 원 확보…개인 시설 피해 84.3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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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12월 4일 처인구 폭설피해 농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 133억 8000만원을 확보해, 사유 시설 피해를 본 농가 등에 84억 3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12월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12월 18일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에선 지난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으로 566억 59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도·시비 등 총 133억 8000만 원을 확보해 피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 시설물 복구, 폐기물 처리 등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농업, 축산업, 소상공인 등에 사유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12월 27일에 54억 7800만원, 1월 20일에 29억 54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84억 3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폭설 피해를 본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국·도·시비 9억 9000만 원을 확보해 체육시설 등 7곳과 시설물 9곳을 복구 중이며,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 등에 따른 폐기물과 잔해물 처리 비용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23억 9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폭설 당일 제설제와 제설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도 정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요 비용의 50%인 14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폭설 피해 현장 19곳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폈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웠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금을 확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폭설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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