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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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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형사항고심의위원회는 이 회장 등에 대해 ‘상고 제기’ 의견을 도출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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