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전용 해결 등 적극 행정
3927가구·초등학교·공원 등 공급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 5326㎡에 3927가구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려면 농지전용협의를 마쳐야 하는데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이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다시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과 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기도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받았다.
안승순 기자
2025-02-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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