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자원公 ‘송전 선로’ 소송
허가권 환경부 이관… 새 국면 맞아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허가 불허 가처분 취소 소장을 냈다.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2023년 9월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넓이의 위천 점용 허가를 군위군에 신청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위군은 안전과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해 이를 불허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천 아래와 일부 강변 바닥 아래로 지나가게 되는 송전선로에 2만 2900V의 고압 전류가 흐르면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관광객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위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점용허가 권한이 자치단체에서 국가(환경부 낙동강유역청)로 전환됐다. 이로써 수자원공사가 환경부에 위천 점용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을 경우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군위변전소 간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환경부에 위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수자원공사와 군위군은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발전용량 연간 3㎿)은 사업비 73억 5000만원이 투입돼 2023년 3월 준공됐지만 송전선로 문제로 2년 가까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2025-02-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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