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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사직 전공의 “병사복무 불가”... 입영 최대 4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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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순차적 군의관·공보의 근무”
입영 대기 ‘미선발자’ 관리 훈령 개정


의정갈등 장기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며 개원·취업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8.5 연합뉴스


국방부는 입영 대상인 사직 전공의들이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은 군의관으로 선발되고, 나머지 200~300명은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해 왔다. 매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이 1000명 정도인데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전원을 수용할 수 없으니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군의관 선발 방식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오는 22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 계획이다.

이들은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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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