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용적 타지역 이양
문화재 보존지역 등 효율적 관리
뉴욕ㆍ도쿄 등 해외 도시서 활용
내일 정책 콘퍼런스 열어 공론화
서울시는 ‘서울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미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상이한 법체계로 국내 적용은 어려웠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 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거쳐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내 적용할 수 있는 실행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해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음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으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중복 규제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줄어들고,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에서 도시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25일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도시정책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5-0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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