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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부모 교육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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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 조항 신설
“부모 교육 지원으로 자녀들의 우리 사회 미래 인재 성장에 기여할 것”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개최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및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전문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수도권 내 경기도를 비롯해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가 부족해 본 조례 개정으로 부모교육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라며,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범위 신설(안 제7조)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안 제7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안 제7조의3)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특히 본 조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안 제7조의3 개정) 외에 같은 위원회인 김경 위원장(안 제7조의2), 주택공간위원회 최기찬 의원(안 제7조)이 같은 조례 개정 발의로 인해 위원회 소관 대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중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신설한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의 경우,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와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를 보완하는 자녀 외 부모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향후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다양한 유형 및 구성, 외국인·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 가족’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으로 시장이 행정 및 생활 교육, 언어교육, 자녀교육정보제공 등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안착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이 우리 사회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해 다문화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향후 다문화가족 사회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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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