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져 연체료만 수천만~수억원
중도·잔금 일시에 내야해 큰 부담
로펌 “빚 받으려는 절차… 법원 인정”
경기 시흥시 거북섬에 있는 복합쇼핑몰 ‘보니타가’가 소송 후유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보니타가는 총 4개 동, 445실의 복합쇼핑몰로 지난 2023년 3월 31일 준공됐다. 445실 중 약 94%인 417실이 분양됐지만 현재까지 입주한 상가는 65실에 불과, 쇼핑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시행사 GA개발은 이처럼 활성화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소송 여파라고 주장한다. 소송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 중 139명이 GA개발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A 법무법인이 맡았다. 소송은 1차 65명, 2차 34명 등을 포함해 총 9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1심 판결이 나온 1·2차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모두 패소했다.
수분양자들은 소송에서 건물 하자, 특화시설 불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은 패소가 확정되면 중도금·잔금 납부는 물론 연 12%에 달하는 연체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연체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소송단에서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항소를 통해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돈다. B씨는 “연체료 때문에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이러다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어렵기는 시행사도 마찬가지다. A 법무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미분양분 28실을 포함해 소송과 상관없는 상가 48실에도 가압류를 설정했다. 이 중 20실은 분양해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중도금·잔금 납부가 미뤄지고 있다.
GA개발 관계자는 “가압류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 같다”며 “소송과 상관없는 상가와 소송을 포기한 상가에 대한 빠른 가압류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 법무법인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A 법무법인 관계자는 “가압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받아들인 것”이라며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한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