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신안군수 공석···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
202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여부 관심
현행 선거법상, ‘1년 미만 기간 재보궐선거 안할 수도’
앞으로 1년 2개월 시장·군수 공석···지역현안·책임행정 공백
선거관리 위원회 재보궐선거 판단···관심사로 떠올라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이 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간 단체장 공백에 따른 책임행정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2월 27일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원은 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당선무효’, 박 군수는 ‘직위상실’ 됨에 따라 목포시와 신안군은 곧바로 부단체장 체제로 전환됐다.
공직선거법 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2일 치러지지만, 하반기 재보궐 선거 시점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때까지 1년 미만이 남아 있어 선거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호남대 사회융합대학원 김덕모 교수는 “현 시점에서 내년 6월까지 1년 2개월 이상 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면, 지금까지 추진돼 오던 지역 현안사업들과 소신행정이 뒤로 밀릴 수 있다”며, “지방자치행정을 주민이 직접 뽑은 단체장이 총괄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책임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 여부는 확정 판결을 지자체가 선관위에 통보한 이후 위원회를 거쳐 가부가 결정되는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년 2개월 넘게 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하는 큰 부담이 따르고 있어 앞으로 선관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