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기반 119신고 접수 시스템…‘콜봇’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름방학 서울시 문화프로그램으로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용적률 3년 완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무더위 피한 시원한 힐링” 노원구 불암산 산림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헌재, 윤석열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헌법 수호 위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
“경고·호소는 계엄 목적 될수 없어…실체·절차요건 위반”
포고령 위법성 등 탄핵 소추 사유 모두 인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연·박기석·허백윤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비쿠폰 방문 접수

중랑, 28일부터 장애인 등 대상

“이상기후 수해 예방 철저히”… 노원의 유비무환[현

오승록 구청장 폭우 뒤 중랑천 점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도심 속 워터파크’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누구나…시원한 동네 물놀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