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등 5개 분야 27개 사업 지원
경기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660억원을 투입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 ~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난 2020년 제1차 계획(2020~2024)을 세운 바 있다.
2차 기획계획은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660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 탈취 예방 등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22억원),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상생 분야 10개 사업(567억원), 사회적경제 분야 3개 사업(53억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17억원), 노동 분야 4개 사업(2000만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대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대·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협력사 입점, 기술·제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신규사업 6건이 포함됐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