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출석
대장동 1심·위증교사 2심 잇달아
선거운동 기간 중 3일은 발 묶일 듯
대선 당일날 공판은 변경 가능성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뒤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다음달 12일부터 22일간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법정 출석으로 인해 최소 사흘간 발이 묶이게 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열리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짙은 남색 양복, 어두운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등이 피고인인 대장동 사건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모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에 이어 오는 5월 13일과 27일에도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5월 20일과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일로 잡힌 6월 3일은 대선일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6월 3일을 제외하더라도 결국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5월 12일~6월 2일) 중 이 후보는 두 사건으로 최소 3일(5월 13·20·27일)을 오롯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선거운동 기간에 예정돼 있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김희리 기자
2025-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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