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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출석
대장동 1심·위증교사 2심 잇달아
선거운동 기간 중 3일은 발 묶일 듯
대선 당일날 공판은 변경 가능성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뒤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다음달 12일부터 22일간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법정 출석으로 인해 최소 사흘간 발이 묶이게 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열리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짙은 남색 양복, 어두운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등이 피고인인 대장동 사건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모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에 이어 오는 5월 13일과 27일에도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5월 20일과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일로 잡힌 6월 3일은 대선일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6월 3일을 제외하더라도 결국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5월 12일~6월 2일) 중 이 후보는 두 사건으로 최소 3일(5월 13·20·27일)을 오롯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 후보 관련 사건의 공판은 통상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7시까지 진행돼 재판에 온종일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밖에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선거운동 기간에 예정돼 있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김희리 기자
2025-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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