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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인이 호가 띄우고, 자식에게 할인 매각하고…시장교란 거래 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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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17억원에 매수했다. 해당 아파트 동일평수의 시세 대비 30%나 낮은 가격이었다. 불필요한 중개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편법증여 사례로 판단하고 정밀 조사 중이다.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인 B씨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등 호가 띄우기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서도 조사·검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70건의 의심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의심사례에 대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 없이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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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