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
- 관세청, 7월 11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 |
□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통관 이후 특정 용도(예: 반도체 제조용, 사료용 등)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ㅇ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ㅇ 다만 수입 물품이 ①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②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①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전후 비교 >
ㅇ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하여,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대장 기록,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 의무를 부담했다.
ㅇ 앞으로는 사전심사 제도 도입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음으로,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대한 금액 기준은 현행 품목당 과세가격 1천만 원 미만에서 1천5백만 원 미만으로 50% 상향된다.
* 수입무역지수(국가통계포털): ('16.1월) 93.46 → ('20, 기준연도) 100 → ('25.1.월) 145.22
<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상향 상세내역 >
구분 | 대상물품 | 품목 | 종류 | 금액기준 | |
현행 | 개선 | ||||
사후관리 생략 | 용도세율 (법§83) | 84류~ 97류 | 제한없음 |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 | 품목당 과세가격 1,500만원 미만 |
감면 (법§89*,§90**) |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 ||||
사후관리 생략신청 가능*** | 감면 (법§90) | 1류~ 83류 |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내 사용될 것 인정 |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 | 품목당 과세가격 3,000만원 미만 |
84류~ 97류 |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품목당 과세가격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 반도체제조용장비 감면 / ** 학술연구용품 감면 / *** '원재료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
ㅇ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 저가 물품을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 '사후관리 생략' 건수 1,194건, '생략신청 가능' 건수 1,222건 증가 예상(연간 기준, 추정치)
□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