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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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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 관세청, 711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




 


관세청'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하여 7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통관 이후 특정 용도(: 반도체 제조용, 사료용 등)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사후관리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전후 비교 >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하여,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대장 기록,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 의무 부담했다.


 


 앞으로는 사전심사 제도 도입으로 수입신고 이전미리 전용물품 승인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대한 금액 기준현행 품목당 과세가격 1천만 원 미만에서 15백만 원 미만으로 50% 상향된다.


 


* 수입무역지수(국가통계포털): ('16.1) 93.46 ('20, 기준연도) 100 ('25.1.) 145.22


 


<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상향 상세내역 >


     


구분


대상물품


품목


종류


금액기준


현행


개선


사후관리


생략


용도세율


(§83)


84


97


제한없음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


품목당 과세가격 1,500만원 미만


감면


(§89*,§90**)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사후관리 생략신청 가능***


감면


(§90)


1


83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내 사용될 것 인정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


품목당 과세가격 3,000만원 미만


84


97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품목당 과세가격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반도체제조용장비 감면 / ** 학술연구용품 감면 / *** '원재료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 저가 물품별도의 사후관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사후관리 생략' 건수 1,194, '생략신청 가능' 건수 1,222건 증가 예상(연간 기준, 추정치)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혁파하고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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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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