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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4개월 만에 尹 재구속 기로…9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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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2025.1.21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의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에 직접 참석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인 1월 19일 첫 구속됐다. 당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서부지법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52일간의 구금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만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이번 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포함됐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나흘 후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심의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문서는 이후 한 전 총리의 요청으로 폐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에게 국내외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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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