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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찌른 아들 제압 후…경찰, 순찰차 안에서 공포탄 오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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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미용실 흉기 난동 사건 출동 경찰
철수 중 공포탄 격발 실수…발목 화상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철수 과정에서 격발 실수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포탄이라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쯤 20대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어머니 B씨와 손님 2명 등 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현장에서 A씨를 제압했다.

공포탄 격발 실수는 형사에게 피의자를 인계하고 철수까지 마무리한 후 순찰차 안에서 발생했다.

한 경찰이 자신의 38구경 권총의 안전 고무를 끼우려다 방아쇠가 당겨져서다.

장전된 공포탄이 해당 경찰 발을 향해 발사되면서 이 경찰은 발목에 화상 등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해당 경찰이 A씨 검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행여 있을지 모를 사격에 대비하고자 당겨둔 공이치기를 제자리로 돌리면서 안전 마개를 채워야 하는데 실수로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기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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