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당한 문제 제기”
김대중 교육감 “정치적 공세·전교조 망쳐”
전교조전남지부가 재산 증식 문제 등의 이유로 해직교사 출신의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고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4일 김 교육감에 대해 청탁금지법·뇌물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감의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원 이상의 순자산이 증가하고, 기존 소유 주택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1억 9000만원과 차량 신규 구입에 6000만원을 사용했다. 전교조는 “순자산 증가분 4억원에 지출 2억 5000만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자산 증가 규모는 약 6억 5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일반적인 공직자의 근로소득 수준에서는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규모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한 소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감은 교육청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으로 임차해 거주했다”며 “이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과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가 재산신고 결과가 매년 공개되었을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유감이지만 의혹 여러 개를 모아서 마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하였을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자신들이 제기했던 김 교육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치공세’로 매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교육감 사과를 요구하는 등 다시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교육감은 전교조를 ‘정치세력’으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전교조의 고발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다”고 엄중 대응을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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