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은 27일 호소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권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호소문에서 국가유산청은 2017년 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면서 “돌연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노원구 태릉CC 개발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 국가유산청의 입장을 요청하면서 “태릉, 강릉에서 100m 떨어진 태릉CC 개발은 되고, 종묘에서 600m 떨어진 세운4구역은 안된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2009년 SH공사가 세입자를 이주시킨 후 월세 등의 수입도 끊긴 채 국가에 세금만을 납부하면서 무려 15년을 은행 대출 등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며 “2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민 50여분은 이미 고인이 됐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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