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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관련 5명 징계 의결…1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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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사망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격무에 시달리던 숨진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특수교사가 숨진지 15개월 만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 등 5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A씨는 중징계를, 나머지 4명은 경징계를 각각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았던 B교사는 지난 2024년 10월 24일 숨졌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B교사는 사망 전까지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에 시달렸다.

B교사는 정원을 2명 초과해 8명인 특수학급을 홀로 담당했고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도 수시로 지도했다. 또 행정 업무도 수행해야 했다.

이에 B교사는 4차례나 시교육청에 과밀학급 해소 지원을 요청했으나 특수교사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등 징계 의결을 받은 시교육청 직원들은 당시 특수교사 충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명 중 1명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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