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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나가고 현대·롯데 입성…주인 바뀌는 인천공항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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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인천공항공사 제공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새 사업자가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 입찰에서 현대와 롯데를 특허심사 후보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찰 결과 DF1(매장 15개·4094㎡)은 롯데가, DF2(14개 매장·4571㎡)는 현대가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로써 롯데는 3년 만에 인천공항에 재입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는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자로 선정돼 약 22년간 사업권을 유지했으나 2023년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번 입찰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은 임대료였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주된 이유가 ‘적자+비싼 임대료’였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를 감안해 임대료를 직전 입찰 때보다 낮췄다. 지난 2022년 입찰에서 DF1(신라) 매장의 1인당 객당 수수료는 5346원이었고, DF2(신세계) 5617원이었다. 이를 이번에는 각각 5031원, 4994원으로 5.9%, 11.1% 낮췄다.

롯데는 DF1에 6.2% 높은 5345원을, 현대는 DF2에 8.0% 많은 5394원을 각각 써냈다. 공사는 이 같은 입찰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했고, 관세청은 특허심사에 반영해 최종 낙찰 사업자를 선정한다.

새로운 사업자의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영업개시일은 종전 사업자의 계약 종료 다음 날이며,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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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