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 인생 2막 설계하는 ‘인생디자인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 서울 자치구 첫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첫 자연휴양림 노원 ‘수락 휴’ 17일 정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6일 17시 기준 상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참가인원(4,400명), 출정식 대비 46% 수준
- 전국 12개 항만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의 99% 수준 회복
- 광양항(항만규모 3위) 물류 재개 시작, 일일 반출입량 평시의 21%
- 시멘트 출하량 평시 대비 88%, 레미콘 생산량 평시 대비 61%


□ 집회 등 동향 오늘 17시기준

ㅇ 오늘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4,400명)은 어제(5,300명)의 83%이자, 출정식(9,600명) 대비 46% 수준으로 감소 추이 지속


* 출처: 경찰청



□ 건설 산업 동향 오늘 17시기준

ㅇ (시멘트) 오늘 16.6만t이 운송된 시멘트의 경우 평년 동월(18.8만t) 대비 88%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

ㅇ (레미콘)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오늘 30.8만㎥이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평년(50.3만㎥) 대비 61%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물류 관련 동향 오늘 17시기준

① (항만) 오늘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9%로 평시 수준 회복(11.24. 집단운송거부 이후 최고치)

ㅇ (광양항) 평시 컨 반출입량 3위 규모의 광양항은 집단운송거부 이후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는 등 물류 피해가 심각하였으나, 오늘 일일 반출입량이 평시의 21% 수준까지 회복

- 정부는 광양항의 물류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제와 오늘 총 20대의 관용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를 추가 투입하였으며, 투입된 컨테이너 화물차가 운행할 때 경찰차가 에스코트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


* 기존 2대 → 어제 10대 → 오늘 22대



- 이에 오늘 10시부터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반출입이 재개되고, 광양항 인근의 천막이 자진 철거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는 움직임

ㅇ (부산항) 또한 평시 반출입량 1위 규모의 부산항의 오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3%이고,

ㅇ (인천항) 2위 규모인 인천항의 일일 반출입량(14,345TEU)도 평시(13,229TEU) 대비 108%으로, 주요 항만의 물동량이 평시 수준을 상회

② (내륙) 다만 국내 핵심 내륙물류기지인 의왕ICD는 오늘 화물연대 집회 등으로 화물차 운송이 원활하지 않아, 화물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경찰차 에스코트 등을 요청

□ 주요 동정

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집단운송거부 현장에 이어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를 방문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산업 피해와 국민들의 걱정, 비조합원 차주의 어려움 등을 전달하며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

ㅇ 어명소 제2차관은 오늘 오후 충남 대산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석유화학 기업의 물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밀라노 둘러 본 오세훈 “디자인은 미래 위한 투자”

포르타 누오바 개발 사업 현장 방문 수직 정원 보스코 배르티칼레 관심

도서관·수영장·체육관이 한 건물에… 영등포 신길 주

최호권 구청장 ‘신길 문화센터’ 개관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