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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청년인턴(사무보조)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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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관내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및 채용 인원 - 모집 분야 : 청년인턴(사무보조) - 인원 : 1명 - 자격 요건 : ㅇ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 학력ㆍ성별에 제한은 없으나, 민원응대 및 사무보조 업무가 가능한 자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는 지원 불가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 계약기간 및 근무지 등 - 담당직무 : 사무보조(청년인턴) - 근무소속 : 안전관리처(울산본부) - 채용인원 : 1명(주 40시간) - 계약기간 : ’23.03.13.~’23.08.12. - 근무지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90-1(달동) 3. 선발방법(※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덧붙임 2)) ○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4.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 지원서 접수 : ‘23.02.09.(목)~02.24.(금) - 서류심사 발표 : 03.02.(목) - 면접심사 : 03.03.(금) - 합격예정자 발표 : 03.07.(화) - 최종발표 : 03.09.(목) - 채용예정일 : 03.13.(월)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recruit.incruit.com/kotsa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5. 제출서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외교육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과 관련된 사외교육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별도 안내)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 -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별도 안내)(해당 서류는 최종합격자 선정 후 임용시 원본 제출해야 하므로 별도 보관 요망) ※ 서류 제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90-1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6.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비위면직 경과에 따른 판단일 등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2개월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조기퇴직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처 강인구 부장, ☏ 052-256-9371) 2023년 2월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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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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