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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PM(자연과학단장) 초빙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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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연구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해당 연구분야별 동향조사, 연구기획, 평가관리, 성과관리 등을 이끌어 갈 우수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 Program Manager)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2009년 6월 26일에 설립된 국내 최대 연구관리전문기관입니다.


 


□ 공모직위
자연과학단장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분야 연구동향조사 및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
소관 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 및 평가내용 전산시스템 반영
- 평가자관리(평가참여자 통계관리, 우수평가자 선정 등)
-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평가보고서 발간 등)
- 평가지표 개발 등
소관 분야 지원과제 관련통계 유지?관리 및 성과관리(우수연구성과 발굴 등)에 관한 사항
소관 분야 전문위원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소관분야 분야별 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소관분야 분야별 지원체계 예산배분 조정에 관한 사항
소관분야 분야별 지원체계 연구계 의견수렴 및 환류에 관한 사항
리더연구(창의적연구/국가과학자지원),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사업(박사후 국내·외 연수/대통령 Post-Doc), CERN(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협력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선도연구센터[지역특화분야 (RLRC)], 기초연구실험데이터구축의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총괄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응모자격
해당 학문(기술)단 소관 학문(기술)분야에 탁월한 전문성과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경영(관리) 능력을 겸비한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 1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전문가
※ 내부직원이 응모할 경우 선임연구원 이상이며 상기조건 충족자


 


□ 응모방법
공개모집


 


□ 임기
2년 또는 3년 신청 가능


 


□ 급여 및 수당
재단 내부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재단 소정양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한 개의 한글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 신청서(신청자 서명 포함)
※ 학술?연구단체가 추천할 경우 추천서 및 추천사유를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추천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여 같이 제출
2) 주요 경력 소개서(A4 용지 2매 내외)
3) 직무수행계획서(연구사업전략계획, A4 용지 3매 내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서명 포함)
5) 동의서(신청자 서명 포함)


 


□ 접수기간 및 제출처
ㅇ 접수기간 : 2023. 2. 16.(목) ~ 2023. 3. 9.(목) (접수마감일 17:00까지)
※ 접수기간(시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ㅇ 제출처 : pmrecruit@nrf.re.kr(한국연구재단 정책혁신팀, 042-869-6693, 6695)


 


□ 선임절차
- 접수마감 → 서류심사 → 면담심사 → 최종 선임
※ 심사기준 : 직무이해능력, 사업추진능력, 전문지식 및 식견, 비전 및 리더십, 조직융화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 공모지원자 4인 이하인 경우 서류/면담 동시 진행 가능


 


□ 결격사유(재단 인사규정 제9조)
ㅇ 「국가공무원 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ㅇ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ㅇ 신체검사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ㅇ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제출 서류를 위조·변조·조작한 사람
ㅇ 채용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ㅇ PM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 이내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개 과제임
※ 위탁연구개발과제 및 임용 후 6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상기 과제 수에서 제외
※ PM 재직기간 중 재단에서 시행하는 신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PM 재직기간 중 기획에 참여한 과제에 대하여 임기 만료 이후에도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없음
※ PM의 연구단절방지를 위한 연구활동지원제도운영(단, 당해연도 예산사정 및 기본계획에 따라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ㅇ PM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세부 역할, 근무조건 및 처우 등 변동 가능
ㅇ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자는 본인 소속기관의 파견규정이나 급여지급규정 등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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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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