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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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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공개모집

 


창조의 기쁨을 함께하는 예술현장의 파트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감사를 모십니다.


□ 공모직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임기

  • 2년(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단위 연임 가능)

□ 자격요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6조의2(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분
    * 반드시 첨부파일의 감사 후보자 세부 자격기준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이하 감사 관련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 심사일정과 면접장소, 전형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A4용지 3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업무추진계획 및 방법, A4용지 5매 이내)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자필서명 필수)
  •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부
  •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포함),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 제출양식은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3. 2. 17.(금) ~ 2023. 3. 3.(금) 18:00까지
  • 제 출 처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재성장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접수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겉봉투에“감사 공모 응모서류 재중”표기 요망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061-900-2121/ ksk8692@arko.or.kr)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추천이 취소되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2.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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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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