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상시협력채널 가동...수출기업 지재권보호 강화 - 특허청-인니 지식재산청(DGIP) 간 지재권침해 단속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 확대 - - 인니 진출기업 지재권침해, 인니 지식재산청에서 신속한 단속 및 분쟁해결 가능 - |
#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 부국임과 동시에 2억 7천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 소비재 기업들이 동남아 지역내에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아세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표는 두 번째로, 특허는 세 번째로 많이 신청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 보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
특허청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이 ’24년부터 상시협력채널을 가동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재권침해 단속에 적극 나선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9.8) 및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 회담(9.8)의 후속조치로 특허청-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 공동 발표회를 갖고 양국 간 정보교환·공동발표회 정례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인니 지식재산청(DGIP) 간 지재권침해 단속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 확대>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공무원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지재권 보호정책 발표회(10. 26. 정부대전청사)」를 개최해 기술·상표경찰의 지재권 보호·집행 정책을 소개했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수사·분쟁해결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지재권 단속활동을 소개했다. 양국은 효과적인 지재권 단속이 경제활동의 기초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단속업무 추진 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특허청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지난 9월 체결한 「특허우선심사(PPH*) 협력 양해각서」 등에 따른 양국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수사정보 교환 및 공동발표회 정례화 등 지재권침해 단속 분야의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동일한 발명을 한국,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한 후 하나의 국가에서 등록받을 경우 이를 상대국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아놈(ANOM WIBOWO) 수사·분쟁해결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류(K-wave)’ 열풍을 ‘케이(K)-지진해일(쓰나미)’라고 말하기도 한다”면서 “한류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한국기업 제품에 대한 지재권침해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니 진출기업 지재권침해, 인니 지식재산청에서 신속한 단속 및 분쟁해결 가능>
이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이 활발한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전략 발표회(10. 27.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서울)」도 개최됐다.
발표회에 참석한 우리기업들은 ▲ 상표 무단선점 피해 시 법적 구제방안 ▲ 상표 무단선점 등 지재권 분쟁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불사용 선행상표 대응방안 ▲ 인도네시아 특허소송 시 권리자 승소율 및 특허심사기간 현황 ▲ 악의적인 상표중개인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지재권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인도네시아 지재권침해 단속 고위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상세한 답변과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인니 진출기업 애스(S)사(社) 반응> “현지 지재권 보호, 상표 제도·절차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고위 공무원들에게 직접 문의하고 답변을 듣게 되어 유익했고 이런 기회가 더욱 확대되면 좋겠다”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아놈(ANOM WIBOWO) 수사·분쟁해결국장 등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지재권분쟁에 휘말린 경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난 9월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특허우선심사(PPH) 협력 양해각서’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고위공무원의 한국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9.8)에서 논의된 우리 수출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지재권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인도네시아 공동 지재권 발표회를 통해 양국 간 지재권침해 단속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지재권침해 단속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위조상품 등 지재권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