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정부는 어제(12.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 원전 시설 및 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일본 및 IAEA 측과 4차 방류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 다만,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12월 1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8건과 7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13건, 전복 10건, 굴 6건,
황다랑어 6건, 낙지 4건 등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전북 군산시 소재 위판장 1건,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1건, 경북 포항시 소재 위판장 1건, 경남 통영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10건을 선정하였고, 29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2월 1주차 신규 9건 추가 선정(굴, 갈치, 방어, 문어 등)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12월 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2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12월 11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제주 함덕·중문색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1월 5주~12월 1주(11.27~12.8)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 지점, 남중해역 5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7.1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92Bq/L, (137Cs) <0.061~<0.082Bq/L, (3H) <6.2~<7.1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 측이 지난주 금요일(12.8)부터 어제(12.10)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0~<8.7(검출하한치 미만)
○ 원전에서 3~10km 이내 해역에서 12월 7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이었습니다.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6(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