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수원, 6일 ‘정조 능행차’ 공동 재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락시장 남북 측에 ‘가로공원’ 신설… 힐링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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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 행정 넘어 복지·문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에 오면 13개 국어 동시통역 ‘터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상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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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상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2021. 6. 2. ~ 2021. 11. 12.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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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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