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상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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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상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2021. 6. 2.~ 2021. 11. 12.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②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