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수원, 6일 ‘정조 능행차’ 공동 재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락시장 남북 측에 ‘가로공원’ 신설… 힐링 산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 행정 넘어 복지·문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에 오면 13개 국어 동시통역 ‘터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