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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