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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경제 (10.21) 일단 피의사실부터 공표하고 보는 공정위 사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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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관련 사건 10건 중 6건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처사는 기소전 수사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등 특정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전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의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되지도 않은 조사 중인 내용을 유출하는 피의사실 공표와 다름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등 해당 사설에 언급된 사건들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심의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의결서 송부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으나 20238의결서 작성 및 보도 관행 개선방안을 마하여 대부분 의결서를 송부한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일부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 예외적으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후 의결서 송부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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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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