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민들의 쾌적한 체육활동과 우수한 경기력 갖춘 선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시설 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서울시와 머리 맞댈 것”
최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상태와 턱없이 부족한 잔디 관리 예산 규모가 논란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 16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고척돔과 같은 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등 시설 관리·운영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상암경기장 잔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에 더해 이번 조례 발의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 예산 확보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추후 예산 확보 역시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