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비큐 이용 전면 금지,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11.1~12.15)을 맞아 휴양림 내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조심 기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바비큐나 화롯대 등 숯을 이용한 화구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운영되는 국립휴양종합상황실은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 1,300여 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산로, 임도 등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화재 상황을 곧바로 인지, 이용객을 대피시키는 등 빠른 초기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휴양림 내 전기차충전소 등에서 발생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에 적합한 D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초기 진화 대응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교육 완료한 바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 산불 발생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산불 조심 기간에는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