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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재외국민 안전…외교부, 민관합동안전자문단으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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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대규모 지진 발생시 재외공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이스탄불총영사관(10.31~11.2.)에서 민관합동안전자문 활동을 실시하였다.


   ※ 외교부는 2022년부터 해외위난 상황 발생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안전점검 사업 시행 중




  대형재해(지진홍수)* 및 테러** 발생 시 재외공관 직원들이 현지 상황에 적합한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테러 및 재난안전 전문가(김태형 경호처 교수, 오현상 대우건설 비상계획팀 부장)와 함께 △현지 안전환경 평가, △위기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 위험 경감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다.


  * 99.3월 이스탄불 서북부 대지진 (규모 7.6), 23.3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규모 7.8) 발생


  ** 17.1월 이스탄불 나이트클럽 테러, 24.1월 이스탄불 산타마리아성당 테러, 24.10월 앙카라 방산업체 테러 등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이스탄불 포함 대도시에서 反이스라엘 시위 빈발




  특히 이번 자문단 활동은 안전한국훈련*과 병행하여 실시되었으며, 재외국민의 안전증진의 일환으로 소방청 구급전문가가 현지 거주 국민 대상으로 안전교육(지진 대피 및 응급구조 요령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스탄불 재난위기관리청(AFAD)과 공동으로 실시한 지진 및 홍수 관련 체험교육(재난상황 시뮬레이션)에는 50여명의 현지 거주 우리 국민이 참여하였다.   


   * 재난안전기본법 35조(재난대비훈련)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이스탄불에서 규모 7의 강진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토론 및 현장훈련을 연계하여 실시




  한편, 외교부는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관계 부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 경찰청(24.7.5.) 및 국방부(24.7.22.)과 업무협약 체결




붙임 :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민관합동 해외안전 자문단 사진


          이스탄불 재난위기관리청 관계자 면담 및 재난상황체험 사진


          재외국민 대상 안전교육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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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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