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무역구제 현안 점검 및 협력 강화 |
- 한·베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 개최 - 무역구제의 신중한 적용 강조, 베트남에 한국산 규제조치 최소화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 이재형)는 11.6.(수)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서울에서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하였다.
※ 무역구제(Trade Remedy) : 덤핑(dumping) 등 불공정무역행위 혹은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例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양국 무역구제기관은 ‘15.12월 「한·베 FTA」발효 및 ’18.3월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MOU」체결을 통해,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성한 이래 그간 매년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아울러 무역구제 조사 시 현장실사 기법,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인 무역구제의 관행과 주요 쟁점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24.10월말 기준) 양측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각각 3건 조치 중, 1건 조사 중으로 베 측이 한국산에 대해 부과·조사중인 건은 모두 철강제품(컬러도금강판, 철강와이어, 아연도금강판 등)
특히 우리 측은 베트남이 지난 6월 조사 개시한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 관련, 동 제품의 베트남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조사 진행과 최소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양측이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 소통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