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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11.6.)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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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6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영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는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상지원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음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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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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