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6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참고로,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는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위반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상지원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음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