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편하고 여유롭게… 서울 ‘자율주행 버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저신용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도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립 줄인 ‘토닥토닥, 동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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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보행보조기도 반기는 강남 ‘나눔숲’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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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11월12일(화)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김남미(044-20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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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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